‘6월 300명 파티’ 적발에도 배짱 영업한 한강 선상카페…업주 형사처벌 예정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9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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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선상카페, 6월에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이후 영업 지속
합동 점검에서 적발…턱스크·노마스크 대부분, 4~5명 모여 축하파티
오후 10시 이후 집한제한 위반한 중랑구 노래방도 적발…손님 11명

서울시의 코로나19 합동 현장 점검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한강 선상카페가 지난 6월에도 300여 명을 모아 파티를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9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중에도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영업을 한 한강 선상카페와 노래연습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6일 경찰과 강남구, 중랑구와 합동으로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합동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한강 선상카페는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해 있다. 해당 카페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사실상 클럽처럼 운영되는 곳이었다.

특히 해당 카페는 지난 6월에도 ‘다수의 사람이 모여 있다’는 시민 제보로 적발된 곳이었다. 당시 시민 제보로 출동한 경찰은 손님과 직원 등 300여 명을 단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말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이던 때로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100명 미만이었다.

관할 구청인 강남구 관계자는 “해당 업소는 지난 6월에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다”며 “하지만 시민 제보로 인한 적발이어서 업장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는 어려웠다. 당시 턱스크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일부 손님들에 한해 행정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는 서울시와의 합동 점검으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해당 업장에 대해서는 2개월 영업금지 조치했다”고 말했다.
시는 시민 제보로 해당 카페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 계획을 세웠다. 제보 확인 결과 해당 카페가 인스타그램·페이스북(SNS) 등을 통해 예약제로 운영되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관을 잠입시킨 것이다.

선상카페는 클럽과 유사하게 입장 시부터 음악소리가 크게 울렸으며, 일부 손님들은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다. 또 손님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턱스크를 한 상태가 대다수였다. 4~5명은 케이크를 들고 축하파티를 하고 있었다.

시·경찰·자치구 합동 단속반은 방역수칙 위반 내용을 확인하고 선상카페에 진입했다. 단속반이 영업 현장에 진입하자 선상카페 관리자들은 그제서야 음악을 끄고 ‘마스크를 써라’고 소리 질렀다.

시 관계자는 “선상카페의 경우 7월 말 시민 제보를 통해 방역수칙 위반 혐의를 포착했다. 이후 조사를 통해 예약제로 운영되는 것을 확인하고 영업 2~3일 전 예약을 통해 수사관을 선박 내로 잠입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카페는 선박을 한강변에 접안시킨 후 영업하는 형태였다. 영업도 매일 하지 않고 금~일요일만 했다”고 말했다.

단속반은 현장 진입 직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손님 약 25명을 적발했다. 단속반은 해당 손님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업주에게는 식품위생법상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형사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노래연습장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해당 업장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에도 불구 몰래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다 단속반 점검에 적발당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수사관과 중랑구 위생과 단속직원은 6일 오후 9시부터 해당 업소에 잠복을 실시했다. 이후 오후 10시 이후 집합제한 위반 정황이 포착되자 오후 11시18분경 민사단·중랑구·경찰 합동 단속반이 해당 업소를 급습했다.

급습 후 업주가 개문을 거부하자 소방서의 신속한 협조를 얻어 강제 개문을 실시했고, 개문 후 바로 손님 3명을 적발했다. 내부 진입 후에는 업주 1명,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4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또 내부 수색을 실시해 비상계단에 숨어있던 손님 4명도 추가로 발견했다.

합동 단속반은 적발된 업주 1명, 손님 11명에 대해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했다. 중랑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2명을 경찰에 고발 및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업주에 대해서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혐의까지 더해 처벌할 계획이다.

강선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영업하는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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