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생산자 단체·한국농축산연합회, 공정위 가금산업 조사 방관하는 농축산부 규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6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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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수급조절행위에 공정거래법 적용은 부당”

가금생산자 단체(육계, 오리, 토종닭 협회) 및 한국농축산연합회가 가금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의 부당함을 외치며 이를 지켜만 보는 농림축산식품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26일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부터 원종계, 육계, 삼계, 토종닭, 오리 등 가금산물과 관련 협회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가금산물의 수급조절 행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축산업계에서는 농·축산물의 경우 수요와 공급이 가격 탄력성이 매우 낮아 공산품 기준에 맞춘 공정거래법의 적용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병충해·가축질병·자연대해 등 수급불균형이 빈번하고 보존성이 낮아 정부의 시장개입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농축산부의 법적 지시나 승인에 의한 수급조절 관례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농축산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가금산업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두고 정부 간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에서도 공정위의 가금산업에 대한 조사와 농축산부의 처신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6월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농수축산물 수급조절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영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농식품부에서는 농축산물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과징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살피라”고 했다.

가금업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수급 안정 사업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관철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회신이 없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 조사가 가금산물 뿐만 아니라 농·축산물 전체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수급조절의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까지 국내에서 12번째 고병원성 AI를 겪은 한국오리협회의 김만섭 회장은 “다른 농산물과 다르게 생산주기가 30~40일 내외로 짧은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특히 AI가 발생하면 수급불균형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시기적절한 수급조절 사업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에서도 농수산물 수급조절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금번 공정위의 조사는 가금산업의 특수성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가금산물을 마치 일반 공산품처럼 취급하는 것으로 즉각 종결처리를 촉구한다”고 성토했다.

농축산연합회 이은만 회장은 “공정위에서는 수급조절이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기반으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고육지책임을 감안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축산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가금산업을 대변하여 수급조절의 정당성을 밝히고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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