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측 “형사사법 역사 오점”…유죄 확정 유감표명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21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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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기소
김경수 측 "형사법에 오점 우려"
"합리적 의심 없나 아쉬움 남아"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유죄 확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를 마친 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기대가 충족되지 못해 너무 아쉽다”며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형사사법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하지만, 그런 사명을 대법원이 다했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형사사법의 역사에도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된다”며 “법정 심리라는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 한계가 있다고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심에 대해서는) 상의한 바가 없고, 재심의 경우 법률 요건이 있어 충족 여부 등은 김 지사와 상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판결 효력에 따라 밟을 절차가 있다”며 “김 지사 측이 입장표명을 할 것이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쓰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점을 인정해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김 지사는 경공모의 산채에 방문해 회원들과 인사를 나눴는데, 특검은 이 자리에서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를 상대로 킹크랩 시연회를 연 것으로 의심한다.

반면 김 지사 측은 식사 및 브리핑 등 다른 일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킹크립을 시연할 만한 시간이 없었다고 맞섰다.

1심은 “장래에 선거운동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해 이익 제공을 한 경우면 충분하다”며 공직선거법을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지사가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것은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7회 지방선거와 관련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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