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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좌회전’ 14t 트럭에 승용차 ‘쾅’…10대 4명 숨져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1-07-20 14:48
2021년 7월 20일 14시 48분
입력
2021-07-20 14:35
2021년 7월 20일 14시 35분
박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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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불법 좌회전 하던 트럭과 승용차가 부딪히면서 10대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6분경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안덕원 지하차도 인근 편도 3차로 도로에서 14t 트럭을 벨로스터 승용차가 추돌했다.
20일 오전 4시 6분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안덕원 지하차도 인근도로에서 14t 트럭을 벨로스터 승용차가 추돌한 가운데 119 구급대원들이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이날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10대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0일 오전 4시 6분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안덕원 지하차도 인근도로에서 14t 트럭을 벨로스터 승용차가 추돌한 가운데 119 구급대원들이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이날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10대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 군(19) 등 10대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B 군(18)은 머리와 손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트럭은 좌회전이 금지된 구역에서 큰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회전을 하던 중이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제한 속도가 60㎞이지만 승용차는 이 보다 빨리 달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승용차는 피해자 중 한 명의 부모 명의로 등록돼 있으며, 운전자인 A 군은 면허를 소지한 상태였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 C 씨(61)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C 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수도권에 있는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C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폐쇄 회로(CC)TV 확인 결과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박영민 기자minpr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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