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쳐다봐” 70대 무차별 폭행한 20대…징역 7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20일 1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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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이웃 무차별 폭행 혐의
검찰 "살해 고의 인정"…징역 7년 구형
피고인 "우발적 폭행…사죄하고 싶다"
피해자 측 "한번도 사죄 의사 안 밝혀"

평소 층간소음 등으로 갈등을 겪던 70대 이웃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열린 김모(27)씨의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는 평소 층간소음 등 갈등으로 앙심을 품은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주먹과 발로 무차별 난타했다”며 “피해자가 기절해 무방비 상태였음에도 김씨는 얼굴만 공격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씨는 살해의 고의성을 부인하지만 폭행과 피해 정도, 목격자 진술 등 정황들을 종합하면 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죽음의 공포에 직면하는 등 한 번 뿐인 인생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됐지만 김씨는 피해 회복 조치 없이 용서를 안 구하고 반성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을 끊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버금갈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구타하는 등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징역 7년을 선고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4월22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70대 노인 A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는 A씨의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발로도 얼굴을 차는 등 곳곳에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주변에 있던 주민 등 4명이 김씨를 말렸지만 키가 190㎝에 가까운 건장한 체격인 김씨는 계속해서 A씨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의 구형 이후 김씨는 최후진술을 위해 주머니에서 자신이 적은 쪽지를 꺼내 읽었다.

김씨는 “살해할 의도를 갖고 폭행한 것은 아니고 당시 A씨의 발언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폭행을 한 것”이라며 “제 행동을 다시 주워담을 수는 없지만 기회가 된다면 피해자분과 그 가족에게 잘못을 빌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사님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게 주신다면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명하게 판단하겠다”며 “앞으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공판에 참석한 A씨 측 고소 대리인은 “오늘 재판이 끝날 거라고 예상을 못했고 아직 합의도 안 됐는데 김씨도 A씨에 대해서 어떠한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며 “편지나 반성문을 보내는 등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적이 전혀 없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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