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인데 왜 단속하냐” 불만 표출도…서울 밤10시 ‘야외 음주 금지’ 첫날

  • 뉴스1
  • 입력 2021년 7월 7일 0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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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밤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야간음주 금지 행정명령 관련 계도·단속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 뉴스1
6일 밤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야간음주 금지 행정명령 관련 계도·단속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 뉴스1
“여기서도 술 마시면 안 돼요?”

6일 오후 10시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구석에서 캔맥주를 마시던 20대들은 “공원 내에서 야간에 음주하시면 안 된다”는 단속원의 말에 불평하며 자리를 떴다.

서울시내 25개 공원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야간음주 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된 이날 경의선 숲길 곳곳에는 합동단속을 나온 서울시와 마포구 소속 공무원 20명이 배치됐다.

이들은 초록 조끼와 어깨띠를 착용하고 경광봉을 든 채 공원을 오갔다. 현장에는 야간음주 금지 관련 문구가 적힌 안내문이 곳곳에 놓였다.

술을 들고 공원에 들어오거나 가방에서 술을 꺼내다가 걸리는 사례가 잇따랐다. “오늘부터 공원에서 야간음주가 안 된다”는 단속원의 말에 대부분 시민들은 수긍하며 공원을 벗어나거나 술을 가방에 집어넣었다.

단속원들에 따르면 계도 및 단속이 시작된 이날 오후 10시부터 30분 정도 만에 15~20건 정도의 계도가 이뤄졌다. 계도를 받은 시민의 항의 등 충돌은 없었다. 단속원들은 음주 단속뿐만 아니라 마스크 미착용 및 불량 착용자들을 대상으로도 계도에 나섰다.

뉴스1이 만난 시민 대부분 이날부터 야간 음주가 금지된 것을 알고 있었다. 모르던 시민도 최근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 음주를 생각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직원들이 6일 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에게 10시 이후 야간 음주금지 안내 및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2021.7.6/뉴스1 © News1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직원들이 6일 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에게 10시 이후 야간 음주금지 안내 및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2021.7.6/뉴스1 © News1
다만 일부 시민은 야외로 단속을 나온 것에 불만을 표출했다. 여자친구와 함께 산책을 나온 이모씨(25)는 “코로나 확산은 대부분 실내에서 이뤄지는 걸로 아는데 왜 밖에서 술 마시는 거까지 단속하는지 모르겠다”며 “과도한 행위”라고 했다.

이날 여의도와 뚝섬, 반포에 위치한 한강공원에서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직원들이 나서서 시민들에게 야간 음주금지 안내 및 계도 활동을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공원은 7일 0시부터, 청계천은 7일 오후 10시부터 야간음주 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된다.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우선 계도하고 이에 불응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가 공원 내 야간 음주금지에 나선 이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졌기 때문이다. 이날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확진자는 1113명을 기록했다. 밤 사이 추가 확진자를 감안하면 1200명대도 가능한 상황으로, 사실상 4차 유행이 시작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난 점도 이번 조치가 발동된 이유다. 앞서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도 수도권에서는 1주일 연장한 바 있다.

단속현장에 나온 정성문 서울 마포구 공원기획팀장은 “이번 조치 안내를 위해 나온 전날보다 오늘이 양호한 편이라고 한다”며 “공원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함께 현장을 찾은 이승복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장은 “공원 내 야간음주 금지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함이지 단속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시민 모두가 관련 조치를 잘 지켜주리라 믿고, 계도 위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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