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정치인’ 등판 예고한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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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4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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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사하고 있다.  © News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사하고 있다. © News1
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은 ‘개인’ 자격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윤 전 총장은 정치 참여 선언 후 당분간 당 밖에서 보수와 중도, 탈진보를 아우르는 외연확장에 공을 들이며 독자 노선을 걸을 전망이다.

윤 전 총장 입장에선 현재의 지지율을 공고히 해야 향후 입당에 대한 명분과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숙제를 안게 됐다.

윤 전 총장은 24일 최지현 부대변인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저 윤석열은 오는 2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국민 여러분께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29일 대권 도전을 선언하는 자리에서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밝히진 않는다는 방침이다.

최 부대변인은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선 아직 계획이 없다”며 “입당을 고려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당분간 ‘무소속 정치인’으로 활동하겠다는 의미다.

윤 전 총장이 지난 3월 초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최대 관심사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입당 여부였으나 그간 입당에 거리를 둔 채 “내 갈 길 가겠다”는 ‘마이웨이’ 태도를 고수해 왔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선 윤 정 총장이 결국 입당할 것이라고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압승과 이른바 ‘이준석 돌풍’으로 ‘제3지대’가 완전히 실종되면서 국민의힘 이외엔 선택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정치 참여 선언과 동시에 국민의힘에 입당할 경우 야당에 반감이나 물음표를 가진 중도·탈진보층에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보수와 중도는 물론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탈진보’까지 지지층으로 끌어들여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룬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혼수를 많이 해오는 게 좋지 않겠나”며 “윤 전 총장이 밖에서 중도 흡수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지지를 바탕으로 우리당에 들어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가 호남 가고 봉하마을 가는 등 우리는 우리대로 지지율을 공고히 하고 있다”며 “그런 시너지를 내겠다는 것으로, 입당을 안 한다기보다 미루는 의도라고 본다”고 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대권 주자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윤 전 총장 입장에선 굳이 국민의힘에 일찍 입당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야권 후보 중 한 명’이 되기보단 당 바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후 후보 등록 직전 단일화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같은 맥락이다.

관건은 윤 전 총장이 향후 행보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는 비전과 공약을 내세워 지지율을 유지하느냐다.

야권 ‘대안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윤 전 총장보다 조기 입당해 윤 전 총장 지지율이 타격을 입는다면 입당 시 ‘지지율이 떨어지니 들어온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지율이 받쳐주지 않을 경우 이준석 대표가 말해 온 ‘8월 경선버스’가 출발하고 난 뒤에 입당할 때도 “왜 지금이냐”는 당내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당 입장에선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높아야 함께 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윤 전 총장의 입지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

전언정치 비판과 대변인 사퇴, X파일 논란 등 악재가 겹치면서 상승 곡선을 그리던 윤 전 총장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 조사(오마이뉴스 의뢰, 21~22일)에서 윤 전 총장은 32.3%의 지지율을 기록해 2주 전 조사(35.1%)보다 2.8%p 하락했다.

반면 최재형 감사원장은 1.5%p 상승한 3.6%를 기록하며 2주 만에 야권 인사 가운데 6위에서 3위로 뛰어올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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