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집에서 바람피운 불륜男, 주거침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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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6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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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공개변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연녀의 집에 들어간 남성이 그 남편에게 주거침입죄로 고발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등 2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A 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B 씨로부터 출입 동의를 받고 B 씨와 그 남편이 함께 사는 집에 들어가 부정한 행위를 해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사건의 쟁점은 공동거주자 한 명의 동의만을 받았을 때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다.

아울러 재판부는 함께 거주하던 사람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변론을 연다.

C 씨는 D 씨와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간 뒤 약 한달 만에 귀가하려 했으나, 집을 보고 있던 D 씨의 동생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부모님과 함께 출입문을 부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C 씨에게 벌금형을 내렸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동거주자라고 해도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서면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공동거주자 중 1인의 동의만 얻어 출입한 행위가 다른 거주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거나,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초가 흔들릴 정도로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가정법률사무소는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의 승낙을 받았는데도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로 처벌한다면 출입에 동의한 거주자의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검찰 측 참고인으로 김재현 오산대학교 경찰행정과 교수가, 피고인 측 참고인으로 김성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석해 전문가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공개변론은 네이버 TV,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로도 실시간 중계된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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