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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다 군대 안 간 40대 남성 집행유예 받자 “땡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14 16:40
2021년 6월 14일 16시 40분
입력
2021-06-14 16:38
2021년 6월 14일 16시 38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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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가 면제된 시점에 귀국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역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을 시점에 귀국한 이 사건의 범행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어린 나이에 미국에 건너가 생활해 병역법 위반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00년 6월 유학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2002년 1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2005년 7월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A 씨는 계속 미국에 머물렀다. 2005년 8월에는 병무청으로부터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A 씨는 38세 이후에 우리나라에 귀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병역법 71조에 따르면 병역 기피자라도 규정된 사람이라도 36세가 되면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다. 38세가 되면 병역 의무가 아예 면제된다.
집행유예를 판결받은 A 씨는 “Thank you, your honor”(감사합니다. 재판장님)라고 말하며 법정을 퇴장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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