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농지법 위반’ 불송치…아버지만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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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1일 0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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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과 토지 임차인, 공무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지위반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기 씨의 아들이자 프로축구 FC서울 주장 기성용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기성용과 부친 기 전 단장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의 논·밭 등 농지가 포함된 토지 10여 개 필지를 50여억 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영농(경작) 의사 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사들인 논밭 일부를 차고지 등으로 임대하면서 농지 일부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도 적용됐고 기 씨 부자가 매입한 땅 일부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자로 편입되면서 큰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기성용은 지난달 2일 경찰 소환 조사에서 투기 여부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아버지가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한 돈을 보냈다”라고 주장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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