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목표’ 달성하면 돈 준다…택배기사 등 매년 건강검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9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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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1~2025년)’ 발표

제3차(2021∼202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보건복지부 제공) © 뉴스1
제3차(2021∼202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보건복지부 제공) © 뉴스1
앞으로 고혈압 환자 등 건강 위험군은 자신이 정한 ‘건강 목표’를 달성하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도록 국가건강검진 사업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을 통해 건강관리를 시작하는 비만, 고혈압 환자 등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가 7월부터 시범 실시된다. 이들은 건강교육을 받은 뒤 자신이 목표로 하는 걸음 수 등을 등록한다. 이를 달성해 추후 체중과 혈압, 혈당 등이 줄어들면 5, 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24개 지역, 18만 명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건강검진 대상자도 늘어난다. 특고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현재 2년인 건강검진 주기를 1년으로 줄인다. 올해부터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이 매년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정부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특고 직종을 늘릴 계획이다.

건강검진 기관을 찾기 힘든 요양시설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건강검진’도 시행한다. 섬 지역 등에 사는 사람들은 대장암 검진을 우편으로 하는 시범사업도 올해 시작한다.

건강검진 항목도 최근 추세에 맞춰 바꾸기로 했다. 현재 국가건강검진에서 10년에 한 차례 실시하도록 된 정신건강검사는 지금보다 단축할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과 당뇨 합병증인 당뇨망막병증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와 안저검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진기관 사이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검진기관 평가에서 상위 10% 안에 든 최우수 기관을 검진대상자에게 알려 주는 제도도 생긴다. 그동안 우수기관 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건강 길라잡이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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