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해 죽인 이모 부부, 개 대변도 먹였다…법정서 영상 공개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6월 8일 17시 41분


코멘트
10살 조카가 귀신이 들렸다며 수차례 폭행하고 욕조에 넣어 잔인하게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사망 직전 피해자에게 개 대변을 억지로 먹인 영상이 법정 증거로 공개됐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인 A 씨(34), 이모부인 B 씨(33)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 씨와 B 씨가 조카 C 양을 학대하면서 직접 찍은 영상 13건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1월 16일부터 사망 당일인 2월 8일까지 학대당한 피해자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이날 공개된 영상은 13개지만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과 검찰 측에서 확보한 동영상은 수십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영상에는 겨울인 1월에 얇은 상의만 걸친 C 양이 화장실에서 빨래를 장면을 비롯해 몸에 멍 자국이 수두룩한 피해자의 모습이 있었다. 이모 부부는 몸이 불편한 C 양에게 국민체조 노래를 틀어주며 이에 맞춰 체조 동작을 시키는가 하면 C 양을 발가벗긴 채 손을 들게 하고 잠을 재우지 않기도 했다.

동영상 중에는 대형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 있는 C 양에게 개의 대변을 먹으라고 지시하는 이모 부부의 목소리도 담겨 있었다. 이 학대 장면이 공개되자 방청석에 있던 여성시민단체들은 울분을 토하며 재판부에 “피고인들을 사형시켜달라”고 외쳤다.

C 양이 사망하기 직전에 찍힌 영상에는 C 양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다 강아지 울타리 쪽으로 힘없이 넘어지기도 했다. 이모 부부는 C 양이 숨졌던 날 그의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물을 채워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 양은 과다출혈과 익사가 합해져 사망한 것으로 부검감정서에 적시됐다”라며 “구타와 가혹행위가 지속된 상황에서 C 양은 물고문을 당해 이미 소생가능성이 희박했다고 기재돼 있다”고 전했다.

동영상 증거에 대한 의견이 있냐는 재판부 물음에 피고인 변호인 측은 없다고 답했다.

재판이 끝나고 A 씨가 피고인석을 떠나면서 절뚝거리는 행위를 보이자 여성시민단체는 “연기하지 마라”, “너 같은 X은 죽어야 마땅하다”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A 씨 부부는 지난달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C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여러 번 강제로 넣었다 빼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C 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수차례 때려 전신 피하 출혈 및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와 개똥 등을 먹여 정서적 학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