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방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반 외국 제재법’ 제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8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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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News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News1
중국이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반 외국 제재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빠르면 10일 이 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관영 환추시보 등이 7일 보도했다. 이날부터 10일까지 4일간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 이미 법안 초안을 제출됐으며 참석자들은 법안 통과 전까지 절대 법안 내용을 유출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비우호적인 국가 및 기관과의 협력 중단, 해당 국가와의 상품 및 원자재 거래 제한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서방 제재로 중국 기업이 손실을 입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추시보는 “서방이 중국에 노골적 제재를 가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도구를 갖춘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미국 등 서방은 중국의 신장위구르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중국 고위인사의 자국 입국을 금지하고 자산 등도 동결했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등 특정 기업을 향한 제재도 멈추지 않았다. 반면 중국은 컨트롤타워 없이 상황에 따라 대응해 중국 내에서조차 ‘무게감이 떨어지고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9월 중국 상무부는 미국 기업을 제재하기 위해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를 제시했지만 법에 근거하지 않은 데다 상무부 내 별도 규정으로 만들어져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중국 내 미국 전문가로 꼽히는 스인훙(時殷弘) 런민대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법의 제정되면 서방에 대한 중국의 보복 제재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중국 역시 미 주요 인사와 기업을 상대로 적극 보복에 나설 수 있고, 서방 또한 중국에 제재를 가할 때 더 신중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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