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손배소 1심 각하…외교부 “일본 측과 협의 지속”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7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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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정부, 당사자 수용 가능한 해결 방안 협의"
소제기 6년 만에…法 "청구권 있으나 행사 불가"

외교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각하 결정 이후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향후 모든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7일 일본 기업 16곳 대상 강제동원 손배소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사법 판결과 피해자 권리를 존중하고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으로 일본 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강제동원 피해자 85명이 일본제철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 대해 각하 판결을 했다. 청구권 협정에 의해 개인 청구권이 소멸 또는 포기됐다고 보긴 어려우나 소송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 결론이라고 한다.

이 사건 판결은 지난 2015년 5월 소제기 후 6년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10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기일을 앞당겨 판결했다.

그간 일본 기업들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재판부가 공시송달 결정한 뒤 국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소장 접수 6년째인 지난달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5월28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일본 기업 대리인들의 속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사건이 대법원 재상고심 판결을 받은 만큼 법리·사실적 쟁점이 정리된 것으로 판단하고 변론을 종결, 이날 선고가 이뤄졌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단 이후 관련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1심 결론이기도 하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30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배소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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