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펜션광고 상단이동”…14명에게 22억 가로챈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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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7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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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05.13. © News1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05.13. © News1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펜션 광고 사업을 한다며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14명을 속여 22억여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이동욱)은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지난달 26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한 포털사이트에서 펜션 광고 사업을 한다며 14명을 상대로 총 230회에 걸쳐 약 22억9775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5년 4월 초순쯤 피해자 B씨에게 “한 포털사이트의 펜션 관련 광고 노출 위치를 상단으로 옮겨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광고 보증금을 납입해야 하고, 이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관하다가 반환하므로 원금이 보장된다”며 “광고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보증금의 13%를 수익금으로 지불하고 광고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가 말한 펜션 광고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는 B씨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에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돌려막기’할 예정이었다. 이처럼 A씨는 B씨로부터 2015년 5월20일 60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0년 7월8일까지 14명에게 22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출자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관련 조항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A씨는 사기와 더불어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월 초순쯤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269차례에 걸쳐 24억5815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수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투자 모집해 금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며 “피해 합계액이 22억원이 넘고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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