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용적률 최대 700% 고밀도개발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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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4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주거지역 용적률 400%→700% 높여
완화된 용적률 50% 공공기여 제공

서울에서 역세권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이는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2일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내놓은 ‘8·4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올 1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400%에서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서울에서 역세권 복합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는 시가 마련한 기준이 적용된다. 사업 대상지는 역세권(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 중 1500∼5000m²로 가로구역 절반 이상의 부지 면적을 확보하고 2면 이상의 도로에 접하면서 시 조례에 따른 노후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용도지역은 기본적으로 준주거지역이어야 하지만 일반주거지역(제2·3종) 중 기준을 충족하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뒤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대상지가 역사도심기본계획상 특성관리지구거나 구릉지일 경우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능하다.

용적률은 간선도로에 접하면서 진출입도로의 폭을 10m 이상 확보할 수 있을 때 최대 700%까지 허용된다. 이전보다 최대 300%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공공 기여로 제공해야 한다. 이 중 7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 30% 이하는 공공시설을 각각 조성해야 한다.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채광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제한을 상한 용적률과 연동해 최대 2배까지 차등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규정도 생겼다. 사업자는 주민공동시설을 100m² 이상 설치해야 하고 건축 한계선과 공개공지 계획도 세우도록 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현재 서울에는 총 307개의 역이 있다. 시가지 면적(372km²)의 약 24.5%(91km²)가 역세권이다. 역세권은 대중교통이 밀집한 대중교통 거점으로 각종 기반시설이 들어섰다는 점에서 개발 수요가 많은 편이다.

홍선기 시 도시관리과장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복합 개발을 활성화해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직주근접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서울#역세권 용적율#8·4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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