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 김흥국 “연예인이란 이유로…너무 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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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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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흥국. 뉴시스
방송인 김흥국. 뉴시스
방송인 김흥국 씨(63)가 운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뒤 수습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마치 뺑소니로 결론 난 것처럼 오해가 되는데 너무 화가 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씨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경찰의 공정한 처분만 믿고 있었는데 가만있을 수 없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알렸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김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김 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다목적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추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비난이 일자 김 씨 측은 “너무 억울하다”며 “누가 봐도 오토바이 운전자(라이더)가 멈춰 있는 제 차를 스치고 지나갔으니 사실상 가해자이고, 이후 아무 말 없이 제 시야에서 벗어났는데 나중에 사고 수습을 하지 않았다고 뺑소니라고 하면 누구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고가 어떻게 저의 책임이라 할 수 있느냐”며 “저와 오토바이 운전자 양자 모두 신호 위반이고 단순 접촉사고일 뿐인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사건이 확대된 것 같다”고 호소했다.

김 씨 측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영상엔 오토바이가 김 씨 차량을 치고 지나가는 모습이 담겼으나,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사고 당시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서 직진해 신호 위반 과실은 김 씨가 더 큰 것으로 전해졌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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