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檢,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심…야만적·반헌법적 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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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7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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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사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검찰이 일부러 조롱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선을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은 그동안 재판도 받기 전에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공소사실을 언론에 흘려 여과 없이 보도하게 해 유죄의 예단과 편견으로 회복할 수 없는 사법 피해자를 만들어왔다”며 “유죄를 입증해야 할 검찰은 여론으로 유리한 고지에 서고, 법정에 서기 전부터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피고인이 나중에 무고함을 밝혀내야 하는 시대착오적 형사 절차의 폐단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공소장 불법 유출도 그런 야만적 반헌법적 작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며 “비공개라는 원칙이 있으나 검찰과 언론이 지키지 않을 뿐이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당연한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이 검사장 혐의 특정과도 무관한 제3자들에 대하여 공소장에 기재한 추측이나 주관적 사실에 대해, 제3자들은 법률적으로 다툴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며 “그렇다고 가만두면 사실인 양 간주하려 할 것이다. 이를 가지고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의 빌미로 삼을 계략을 의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소장을 함부로 유출해 헌법 가치를 짓밟았다면 언론의 화살받이가 돼 검찰개혁의 강이 허무의 강이 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누가 특정 언론사에 공소장을 몰래 넘겨줬는지 신속히 조사해 의법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피의사실 특정과 무관한 것을 공소장에 마구 기재하지 않도록 ‘공소장 일본주의’를 법에 명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발생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언급했다. 그는 “울산시장 선거 사건에서 법무부가 공소사실 요지를 제한 공개했을 때 언론은 반발하며 미리 입수한 공소장을 전면 공개했다”며 “당시 법무부 장관인 제가 마치 정권 비호를 위해 공소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비난했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대해 무신경함으로써 저지르는 인격 살인에 대해 자성을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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