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진욱·이성윤 고발…“관용차 제공은 뇌물죄”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13일 11시 18분


코멘트

투기자본감시센터, 국수본에 고발장
"김진욱·이성윤, 피의자 겸 수사권자"
뇌물공여·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주장
직권남용 주장도…"이성윤 기소막으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수사 대상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하면서 관용차 등을 제공한 것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3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7일 김 처장이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정식 출입절차를 밟지 않고 면담 조사를 진행한 것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먼저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의 관계는 단순한 검사와 피의자가 아니다. 상호간 피의자 겸 수사권자”라고 했다. 이 지검장이 공수처 수사대상이라면, 김 처장은 중앙지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국수본 수사 대상이라는 취지다.

이들은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태워주는 이익을 제공해 국가는 고액 연봉자인 처장과 차장, 비서관, 수사관에게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했다”며 “자동차 연료를 추가로 사용해 차량수명을 단축시키고 휴일 사무실 운용비도 추가로 소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제공한 편의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에 상당해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라며 “김 처장은 국가 예산을 횡령해 자신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이 지검장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김 처장과 이 지검장에게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주장하고 있다.

단체는 “김 처장은 직권을 남용해 다른 이첩된 사건과 차별해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직접 조사한 다음,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면서 기소를 막기 위해 기소권은 공수처가 행사한다는 조건을 붙였다”고 했다.

또 “이 지검장은 김 처장 고발 사건 기소권자의 위력과 차기 검찰총장 유력자의 위력으로 김 처장에게 신속히 불기소 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해 실제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곧장 국수본 민원실을 찾아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은 검찰에도 고발장이 접수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이 이뤄진 상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2일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의 출입 기록이 남지 않도록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했다. 황제 조사를 연상시키는 김 처장의 수사 편의 제공은 불법적인 특혜”라며 김 처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이 밖에도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활빈단,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 등이 같은 취지로 김 처장을 고발해 모두 안양지청에 배당됐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