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참변’ 만취운전 여성 1심 5년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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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배달 50대 가장 숨지게해
‘윤창호법 첫 적용’ 동승자는 집유

술에 취해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차량 소유주 40대 남성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5·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했지만 제한속도를 시속 20km나 초과해 역주행했다”며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동승자 B 씨(48)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B 씨가 처음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운전 업무를 지도 감독하거나 특별한 관계에 의한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동의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을왕리참변#만취운전#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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