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검경 수사후 공수처 송치’ 규칙 만들 것”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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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안팎 “법적 근거없이 사실상 수사지휘권 행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의혹을 수사한 뒤 사건을 공수처에 송치하도록 하는 사무규칙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에 대해 검경 안팎에서 “공수처가 법적 근거 없이 양 기관을 상대로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사무규칙 제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 의견을 물었다. 최대한 빨리 늦지 않게 제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사무규칙 초안에는 경찰과 검찰이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등의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에 대해 수사한 뒤 사건을 공수처로 송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일부 사건을 맡겨 수사하도록 한 뒤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사무규칙 초안에 “경찰이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수사할 때 검찰이 아닌 공수처 검사에게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 등을 신청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는 검경이 하고 기소는 공수처가 하겠다는 접근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법을 보면 공수처가 검경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사 권한을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지만 검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기소 권한을 명시한 조항은 없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수사 후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해 반발에 부딪혔다. 한 부장검사는 “공수처는 검찰이나 경찰의 상위 기관이 아니어서 ‘송치’라는 표현도 부적절하다”며 “관계 기관과 충분한 논의 없이 논란 소지가 있는 사무규칙을 제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김진욱#공수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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