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케이크 안사왔다고 몽둥이질·주먹질”…믿었던 친구 형의 무차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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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27일 0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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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선후배이자 한 직장의 대표와 부하직원. 언뜻 보면 막역할 것 같은 A씨(28)와 B씨(22)는 그러나 업무상 상하관계 속에서 파국을 맞는다.

시작은 2019년 3월 초순 어느날 밤 대전 유성구의 택배영업소장으로 일하던 A씨가 자신의 집에서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바닥에 엎드리게 한 것이다.

A씨는 이내 알루미늄 봉으로 B씨의 엉덩이를 때렸고 B씨가 고통을 참지 못해 옆으로 넘어지자 다시 허벅지를 발로 수차례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A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또 다른 밤 자신의 집 앞 비상계단에서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가슴부위를 찼으며 그것으로 모자랐는지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했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팔꿈치로는 가슴과 배를 가격했다.

폭행 이유가 기가 막혔다. 아내의 생일 케이크를 사오라 했는데도 B씨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B씨가 택배 일이 늦게 끝나 사오기 어렵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를 무시했다는 생각에 잔뜩 화가 났던 것이다.

그해 4월 중순에는 택배 물건을 잘못 배송했다며 집 앞 비상계단에서 머리와 배를 가격하고 머리를 벽에 밀어 부딪치게 했다.

다시 4월 하순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 중이던 B씨가 잠시 정차하자 목적지를 제대로 못찾는다며 욕설을 퍼붓고는 얼굴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다.

A씨의 행패는 끝이 없었다. 일 처리가 늦다, 일해놓은 게 마음에 안든다는 등 온갖 구실을 만들었다. 화물차에 보관해놓은 권투 장갑을 낀채 구타하고 수건으로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하고 휴대폰을 뺏아 머리에 내리치는 등 갈수록 거칠어졌다. 화물칸 안에서 바닥에 머리를 대고 영상통화를 하게 하는 인격모독행위를 하는가하면 B씨의 차량 후방카메라와 블랙박스를 뜯어내 부수는 등 재산상 손해도 입혔다.

그렇게 그해 3월부터 8월 사이 10여 차례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한 B씨는 결국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친구의 형이라 가만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 더 이상 참기 어렵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종이를 둘둘 말아 몇번 내리쳤을 뿐 둔기 등으로 폭행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A씨가 B씨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을뿐 아니라 강요, 재물손괴 등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B씨가 후유증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을 겪는 점, 2017년 이래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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