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신생아 변기에 넣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 항소심서 반성문 32회 내고 집행유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24 16:31
2021년 3월 24일 16시 31분
입력
2021-03-24 16:08
2021년 3월 24일 16시 08분
정봉오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자료사진. 채널A
화장실에서 낳은 신생아를 변기에 넣어 숨지게 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수십 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한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윤성묵)는 24일 영아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 씨(2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신생아의 부친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32차례 내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화장실에서 출산한 딸을 변기에 넣고 방치해 숨지게 했다. 아기가 숨을 거두자 A 씨는 부친에게 전화해 범행을 공모했고 부친의 경기도 집 근처에 사체를 유기했다. 두 사람은 숨진 아기를 유기하기 전 불에 태우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땅에 묻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 B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김 여사 23억’ 방송 줄줄이 중징계… 이게 온당한가 [사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PA간호사 활용 의사에 과도한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적용 논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민주 “채상병 특검법 등 처리 임시국회 소집”… 국힘 “독주 예고편”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