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변기에 넣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 항소심서 반성문 32회 내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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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24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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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자료사진. 채널A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자료사진. 채널A
화장실에서 낳은 신생아를 변기에 넣어 숨지게 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수십 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한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윤성묵)는 24일 영아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 씨(2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신생아의 부친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32차례 내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화장실에서 출산한 딸을 변기에 넣고 방치해 숨지게 했다. 아기가 숨을 거두자 A 씨는 부친에게 전화해 범행을 공모했고 부친의 경기도 집 근처에 사체를 유기했다. 두 사람은 숨진 아기를 유기하기 전 불에 태우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땅에 묻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 B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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