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엄벌 탄원”…항소심서 형량 늘어난 아동성착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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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17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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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 착취 행위를 저질러 온 4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 보다 늘어난 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25일부터 2020년 8월6일까지 약 5년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 아동·청소년 7명을 상대로 나체 사진 등을 촬영·전송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작한 성착취물 164개를 휴대전화 등에 저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제1심 법원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반대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만 인정하고 A씨의 형량을 1년 더 늘렸다.

재판부는 “12세 여아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는 신원도 파악되지 않았다”며 “성적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데다 (성착취물이) 유포될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았고, 피해자 측에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한 처벌을 탄원한 바도 있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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