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 부동산 적폐청산에 “백지신탁제 도입·필수 부동산 외 소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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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16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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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청산 추진 발표와 관련, “공직을 활용해 얻은 부동산 정보로 사적이익을 탐할 수 없도록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고 그 대상을 지자체의 부서장과 토지개발 및 주택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청산 추진 발표와 관련, “공직을 활용해 얻은 부동산 정보로 사적이익을 탐할 수 없도록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고 그 대상을 지자체의 부서장과 토지개발 및 주택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청산 추진 발표와 관련, “공직을 활용해 얻은 부동산 정보로 사적이익을 탐할 수 없도록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고 그 대상을 지자체의 부서장과 토지개발 및 주택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평소라면 기득권의 저항으로 요원했을 부동산 개혁이지만, 온 국민이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를 요구하는 지금은 역설적으로 부동산 개혁의 ‘결정적 기회’다. 그야말로 최대치의 강도로 개혁에 돌입해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자”고 당부한 데 이어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정부는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대통령님의 결연한 의지를 지지한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도 대통령님 말씀과 다르지 않다.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원팀’임을 다시 한번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는 언제나 국가의 흥망을 결정짓는 바로미터였다. 토지 배분이 공정한 시대는 흥했고, 땅투기가 만연한 시대는 망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국민의 분노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지금, 이 나라의 절박한 위기를 체감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부동산투기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공직자(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포함)는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를 금지·제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자의 가·차명 부동산 소유에 대해 몇 배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강력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세제 및 금융혜택을 없애는 등 조세와 부동산 금융에 전면적 개혁조치가 필요하다”며 “과거 노태우정권에서 부동산 안정화를 목표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강제하기도 한 전례를 비춰보건대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강제조치는 여야 이견 없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투명한 공개정보를 통한 예방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사용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해 투기여부를 가리는데 활용해야 한다. 부동산 정보를 통합 전산화해 언제고 거래조사 목적의 열람과 활용이 가능해지면 훨씬 높은 수준의 부동산 투기 감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에 준하는 부동산시장 감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부동산과 함께 대표적 자산시장으로 꼽히는 금융시장은 ‘자본시장법’의 규율 하에 금융감독원 등 시장 교란 차단조직을 활용해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도 이같은 관리감독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세제 및 금융개혁을 통한 이익환수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최대한 환수되어야 한다”며 “적어도 공공택지만큼은 로또분양이 되도록 해서는 안되고, 기본주택이나 평생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공급해 매매차익은 공공이 환수 하는 등 공공이익을 모두가 누리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개혁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아무리 어려워보여도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요청한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나서달라”며 “또한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 투기·부패방지 5법’을 지지하며, 조속한 입법 처리를 응원과 함께 당부 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법률 재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며 “먼저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 외국자본의 무분별한 투기성 토지취득을 막기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 GH 임직원의 경우 토지취득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해 투기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도내 토지개발, 주택관련 부서 공직자의 신규부동산 거래시 사전 신고토록 하고 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취득과 처분 자제를 권고하는 방안이다. 권고를 위반할 경우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과하지 않다. 부동산으로 피눈물 흘리는 서민들, 부동산 대출 갚느라 한평생 살다가는 국민들 생각하면 조금도 과하지 않다”며 “수천년 동안 내려온 소작제를 고쳐 대지주의 나라를 해체하는 데 성공한 역사를 가진 한국사회가 의지만 있다면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지 못하리란 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동반한다. 역사적으로도 사회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새로운 길에 발을 내딛을 수 있었다”며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나서겠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를 경기도가 행동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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