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직무배제에…추미애 “검찰총장, 노골적 수사방해”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3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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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후 직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1.1.27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후 직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1.1.27 © News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대검찰청 연구관의 직무배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3일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모해위증교사의 공소시효가 이 달 하순으로 임박한 시점에서 검찰총장이 배당권이건 직무이전권이건 어떤 이유로도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인 수사방해”라고 밝혔다.

최근 수사권을 부여받은 임 연구관은 자신이 한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교사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직무가 배제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추 전 장관은 “(직무배제를 고려해보면) 사본 편법 배당으로 감찰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내린 징계위 결론도 아쉽다할 것”이라며 “한 총리 수사검사의 혐의는 단순히 물적 증거 조작이 아니라 인적 증거를 날조한 매우 엄중한 혐의”라고 말했다.

또 “상당한 기간 감찰을 통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검사에게 사건을 뺏어 더 이상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태도인가”라며 “수사 검사의 인권침해 여부와 불법.위법한 수사를 감독해야 할 검찰총장이 오히려 이를 비호하고 나선다면 과연 그 ‘법과 원칙’은 어디에 두고 쓰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을 직무배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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