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못 참은 코로나 격리 군인, 3층서 탈출하다 추락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12일 0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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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외 독신간부 숙소서 모포 묶어 탈출 시도
매듭 풀리면서 2층 높이서 낙하…발목 골절
육군 "격리시설 내부는 금연, 치료 후 조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생활을 하던 병사가 흡연을 참지 못해 탈출을 감행하다 다쳤다.

12일 군에 따르면 경기 연천군 모 육군 부대 소속인 A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30분께 코로나19 격리시설인 영외 독신간부 숙소에서 3층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추락해 발목 골절상을 입었다.

A씨가 위험한 탈출을 감행한 것은 담배 때문이었다. 격리기간 내내 흡연을 하지 못한 A씨는 담배를 직접 구입하기 위해 탈출을 결심했다.

A씨는 모포 3장을 이어서 끝부분끼리 묶은 뒤 이를 창문 밖으로 늘어뜨렸다. A씨는 모포를 밧줄 삼아 3층에서 지상으로 내려갔다. 그러던 중 2층 높이에 도달했을 때 매듭이 갑자기 풀렸다. A씨는 추락해 발목 골절상을 입었다.

A씨처럼 확진 또는 밀접 접촉으로 격리 생활 중인 군인은 5000명이 넘는다. 지난 11일 군 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보건당국 기준 격리자는 247명, 군 자체기준 예방적 격리자는 4889명이었다. 격리자를 수용할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부대는 부대 밖에 있는 독신자숙소 등을 격리시설로 전환해 활용하고 있다.

육군은 사고에 대해 “해당 병사는 군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며 “격리 지시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치료 후 조사해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육군은 장병 격리 현황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 불가피하게 간부숙소를 격리시설로 전환해 사용하는 관계로 실내에서는 금연이다. 격리인원에게 이를 사전 공지하고 교육했다”며 “또 예방적 격리 인원에 대해서는 간부를 통해 급식과 간식, 도서,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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