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5명’ 재혼부부, 아파트 당첨되자 이혼… 위장결혼-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위험 수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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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의심사례 197건 적발

수도권에 자녀 2명과 사는 A 씨는 지난해 초 자녀 3명을 둔 B 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A 씨와 B 씨의 자녀 수가 모두 5명이어서 청약가점이 크게 높아졌고 그 덕에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당첨 직후 이들은 이혼했다. 혼인 신고 후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청약을 위한 위장 결혼이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지난해 상반기(1∼6월) 분양 주택 단지 21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A 씨와 B 씨 가족 등 총 8명이 청약 당시 A 씨 명의의 전용 49m²짜리 소형 주택에 전입해 있었다. A 씨가 같이 살던 40대 동거남까지 이 주택에 함께 전입신고가 돼 있었던 것이다.

위장전입뿐 아니라 청약통장을 매매한 사례도 있었다. 지방에 남편과 5명의 자녀와 사는 C 씨는 지난해 수도권에 사는 D 씨의 주소지로 혼자 전입한 뒤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당첨자는 C 씨였지만 실제 계약은 C 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D 씨가 진행했다. 국토부는 가점이 높은 C 씨의 청약통장을 D 씨가 매수한 뒤 C 씨를 위장전입까지 시켜 부정 청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대행사가 직접 조작에 가담하기도 한다. 미혼 단독 가구주인 E 씨는 올해 한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부양가족을 6명으로 허위 기재해 청약에 당첨됐다. 원래대로라면 검증절차에서 부적격 당첨자로 탈락했어야 했다. 하지만 분양대행사는 추첨제 당첨자 명단에 E 씨를 허위기재해 E 씨가 당첨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E 씨처럼 부정청약한 사람이 10명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청약 유형은 위장전입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 위장결혼·위장이혼 7건 등의 차례였다.

부정청약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로또 청약’으로 불릴 정도로 아파트 당첨 후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부정청약에 가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부정청약#위장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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