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하고 증거 충분”…‘승리 동업자’ 유인석,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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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4일 1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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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운데). 스포츠동아DB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운데). 스포츠동아DB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이승현·30)의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2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대표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대표는 자백하고 증거도 충분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며 “유 전 대표가 배당금 모두를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대표는 승리와 함께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 회장 일행 등에게 총 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유 전 대표는 승리, 버닝썬 공동대표 이씨와 공모해 2016년 7월 강남에서 운영하던 주점 ‘몽키뮤지엄’에 대한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자금 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유 전 대표에게는 2017년 10월 이른바 ‘경찰총장’ 윤모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골프 비용을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으로 결제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버닝썬 공동대표였던 이성현 씨(47)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금 횡령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A 씨(29)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승리도 해외 투자자 성매매를 여러 차례 알선하고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에서 수억 원대 상습도박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지만, 군 입대를 하면서 사건이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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