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킴’ 보조금 횡령 김경두 징역 1년…법정구속은 면해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8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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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방어권 및 항소심 준비 등으로 법정구속은 안해"

여자컬링 ‘팀킴’의 후원금을 횡령한(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이 1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2.18/뉴스1 © News1
여자컬링 ‘팀킴’의 후원금을 횡령한(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이 1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2.18/뉴스1 © News1
여자 컬링 ‘팀킴’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두 전 연맹 부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장반석 전 감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은 18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에게 징역 1년, 장반석 전 경북체육회 믹스더블 대표팀 감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경두 전 연맹 부회장의 방어권과 항소심 준비 등으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대한컬링연맹과 경북체육회 보조금, 민간기업 지원금, 의성군민 성금 등으로 모인 후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관행이 피고인들의 전용을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선수들에게 지급돼야 할 성금 등을 임의로 피고인들 가족들이 운영하는 단체의 운영비로 전용하며 단체를 사유화한 정황으로 보인다”며 “용도가 정해져 엄격하게 관리 돼야 할 국가보조금 등을 편취 한 점, 훈련비를 의성컬링센터 운영비로 전용한 점,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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