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5가지 쟁점…D-1, 秋 근거·명분 ‘흔들’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9일 14시 00분


코멘트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8/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8/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했지만, 헌재가 징계위 개최 전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낮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징계위는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중징계가 결정될 경우 긴 법정다툼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심의에서 위원들에게 징계청구의 근거로 거론된 사유들이 모두 실체가 없다는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0일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개최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해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발표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Δ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Δ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Δ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Δ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이 다섯가지 사유에 대해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다.

①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먼저 추 장관은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이던 윤 총장이 서울 종로구 한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만찬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지인의 연락을 받고 주점에 갔다가 그 자리에서 우연히 홍 회장을 만났고, 오픈 된 홀에서 1시간이 안되는 시간동안 술을 마셨다”며 “우연한 1회성 만남을 ‘교류’로 볼 수 없고, 변희재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는 태블릿 PC 사건 보도 관계자들이므로 JTBC 대주주인 홍 회장이 피해자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다.

②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

핵심 징계사유인 ‘재판부 사찰’ 건에 대해 추 장관은 “대검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했다”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총장은 공판활동을 위한 업무용 참고자료일 뿐 사찰문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법무부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법적 권한이 없는 기관이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이 사찰”이라고 맞섰다.

이같은 상황에서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판사 사찰 의혹 대응 방안을 정식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면서 눈길이 쏠렸으나, 격론 끝에 원안과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면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적 해석을 경계해 의견을 내는 것을 삼갔을 뿐”, “법관사찰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는 등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고,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들의 주저와 우려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④윤 총장 감찰과정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윤 총장은 도리어 “참고자료로 1회적으로 만든 자료를 당시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이 보관하고 있다가 법무부 검찰국장이 되어 제보했다”며 역공에 나섰다.

대검은 전날(8일) 재판부 분석문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됐다며 대검 감찰3과에서 진행했던 압수수색 사건을 서울고검에 다시 배당했다.

또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 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사를 의뢰하고 감찰을 지시한 추 장관으로까지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총장은 또 감찰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감찰위에서 윤 총장 측은 감찰시 윤 총장에게 감찰목적과 조사내용, 해명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절차상 위법을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감찰 자체가 개시요건인 ‘상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했으며, 감찰조사권자인 류혁 감찰관이 배제된 상태에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감찰을 지휘하고 행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류 감찰관은 1일 감찰위에서 보고 여부를 두고 박 담당관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서도 감찰 전반에서 적법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류 감찰관 등을 징계위 증인으로 신청했다.

④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윤 총장측은 ‘채널 A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관련’에 대해서도 절차위반을 지적하고 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 측은 “감찰조사를 하려면 일단 총장재가를 받고 감찰사건 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당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성명불상 검사장 감찰 개시 보고’를 휴대폰 문자로 보냈다”며 “2020년 4월 당시에는 방해할 감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윤 총장은 대검 인권부에 진상확인을 지시한 후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재배당하며 진상확인과 수사를 지시했다”며 “오히려 철저한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도 “검찰관계자의 업무 관련 인권침해 사안으로서 대검 업무 분장 규정상 객관적인 비위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진정서 접수 단계에서는 인권부 소관”이라며 “민원을 보고받은 이후 총장은 진정서를 대검 인권부에 배당하고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조사하도록 조치하면서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유능한 검사 2명과 수사관 3명을 파견하여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이 가운데 박 담당관이 한동훈 검사장 감찰 용도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제공받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윤 총장에 대한 감찰에서 활용해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감찰담당관실이 한 검사장,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수사기록을 요청하면서 중앙지검에 보낸 공문엔 윤 총장 관련 감찰위에서 한 검사장 관련 자료를 제시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 담당관에 대해 ‘별건 감찰’ 비판과 함께 한 검사장 관련 통화내역을 제3자인 윤 총장 징계절차에 사용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담당관은 “검찰총장 징계사유 중 채널A 사건 부분은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조사 과정에 발견된 소위 ‘관련 비위 감찰사건’”이라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관련 범죄 수사에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련 비위 감찰사건 조사를 위해 위 감찰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윤 총장은 9일 한동수 감찰부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 정진웅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감찰관계자를 추가로 증인신청했다.

⑤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추 장관은 또 10월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뢰를 상실한 것을 징계청구 사유로 삼았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정부의 의사를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청구를 한 것이 오히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징계위 이틀 전 발표된 ‘검사술접대 의혹’ 수사결과가 징계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 10월 Δ검찰 출신 변호사가 구속 피고인에게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며 회유 협박하고 구속 피고인을 66번이나 소환해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 Δ검찰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관여하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지휘하지 않은 의혹 Δ향응을 받은 검사가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수사팀이 검사 3명에 대한 술접대를 객관적 사실로 인정하면서 추 장관은 징계위에서 이를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근거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검사 술접대 의혹을 은폐했다거나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 야당 정치인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혹 등 술접대를 제외한 김 전 회장의 나머지 주장들이 모두 확인되지 않으면서 윤 총장이 역으로 수사배제와 감찰이 부당했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부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10일 징계위에 참여할 경우 기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징계위 심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총장은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