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감찰과정 공개하다니”…역풍 맞는 대검 감찰부장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17일 12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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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정진웅 직무배제 요청 결정 반발
"의사결정 공개 안돼…셀프감찰 의뢰해야"
검찰 내부망에 한동수 비판 의견 이어져

정진웅(52·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요청이 부적절하다고 공개 반발한 한동수(54·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현직 검사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희도(54·31기)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몇개월을 직상급자로 모신터라,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여쭙는다”며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분이 감찰업무 관련 내용, 의사결정 과정을 SNS에 마구 공개해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한 부장에게 공개 질의했다.

정 부장검사는 “감찰부장님의 행위는 감찰사안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서 “감찰부장 직의 무거움을 고려해 이번 행위에 대해 스스로 대검 감찰부에 의뢰해 감찰의 기준을 명확히 해주실 의향은 없으시냐”고 적었다.

정 부장검사는 “그동안 검사가 업무 관련 내용, 의사결정 과정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었다”며 “상급자의 판단이 나와 다르다고 업무내용, 의사결정 과정을 외부에 마구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었다. 검사로서의 당연한 직업윤리일 뿐 아니라 그런 공개행위는 감찰 사안이라고 알고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의 감찰을 총괄하시는 분이 업무관련 내용을 SNS에 마구 공개하는 것을 보고 많이 혼란스럽다. 많은 검찰 구성원들이 겪고 있을 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한 답변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찰부장이 스스로 감찰을 의뢰해 업무 관련 내용을 SNS 등에 공개하는 행위의 명확한 허부 기준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정유미(48·30기)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도 검찰 내부망에 “대검 감찰부장이 대검 내부의 의견 조율 과정을 SNS에 공개했다. 그 공개 방식의 대담함에 놀라고, 그 내용의 대담함에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감찰부장은 피고인 신분의 차장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지휘하는 상황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한 부장을 비판했다.

정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긴 명점식(56·27기) 서울고검 감찰부장도 전날 내부망에 “본 사건에 대해 서울고검 검사들이 분담해 수사를 진행했고 검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사안이어서 감찰부장이 주임검사로서 기소했다”며 “불기소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고, 검사들 모두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기소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 부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대검의 직무배제 요청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한 부장은 “수사완료 후 기소 전 사건 재배당이 이뤄져 주임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한 점, 검사의 영장집행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로서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무엇보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 및 위 차장검사가 직관하고 있는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됐다”고 적었다.

앞서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이후 법무부 인사 조치가 없자, 대검은 법무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그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지적하며 인사 조치를 보류했다. 아울러 정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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