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월성 1호기 수사, 원전 정책 아닌 형사법 위반 관한 것”…여권 주장 반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6일 1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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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6일 오전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과 관련,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에서 이틀째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0.11.6/뉴스1 © News1
대전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6일 오전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과 관련,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에서 이틀째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0.11.6/뉴스1 © News1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16일 입장문을 통해 “월성 1호기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當否)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수사 착수 이후 침묵을 유지해온 검찰 수사팀이 “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침해하는 정치적 수사”라는 여권의 주장을 공개 반박한 것이다. 앞서 친문 핵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책 그 자체를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자들은 감사원에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의 청구가 이뤄질 경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나 채희봉 당시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검찰 조사 일정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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