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이만희 보석 결정에 가슴 무너져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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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2일 2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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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11.12/뉴스1 © News1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11.12/뉴스1 © News1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이하 전피연)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89)에 대한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신강식 전피연 대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씨 고발건에 대해 그동안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이씨 본인이 영생한다면서도 재판중에 감방생활이 힘들다고 병원을 다니고 ‘자살하고 싶다’는 등 언론보도를 접하고 실소(失笑)를 금치 못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가정과 가족의 인생이 파탄 나버린 피해 가족들은 이씨의 보석허가 결정으로 신천지나 이씨가 승리했다는 등 헛된 망상으로 더 깊이 빠져들까봐 다시금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종교 사기행각이 정의의 심판으로 모면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후 재판에서 이씨의 모든 혐의가 드러나 신천지가 뿌리 뽑히기를 바란다”고 마무리 했다.

앞서 이날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보석신청을 인용했다.

이와 함께 이씨의 주거지로 제한을 둔 전자장치 부착과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죄증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인다”며 “또 고령이라는 점, 구속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되는 점, 이씨가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 등을 비춰 이같이 보석을 허가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월1일부터 법원의 영장발부로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왔다.

하지만 신천지 측은 이씨의 건강사유를 들면서 형사소송법 제 94조에 따라 지난 9월18일 해당 재판부에 보석허가를 요청했다. 이후 같은 달 23일에는 보석허가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결국 104일만에 풀려난 이씨는 향후 재판을 불구속 신분으로 받게 된다.

그동안 이씨는 재판이 9차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2차례 병원진료로 인한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공판에 모두 출석했고 그때마다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법정에 나타났다.

지난 4일에 열린 7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신천지 소속 교인 75명이 연명한 이씨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씨는 “재판이 끝나기 전, 수명이 마칠거 같다. 살아있다는 것이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현재 안고있다.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른다”며 “차라리 살아있는 것보다 죽어있는게 낫겠다. 자살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인 지난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원을 빼돌리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에 대한 10차 공판은 오는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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