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실체와는 별개로 검찰의 영장이 통째로 기각된 것은 영장 발부에 필요한 단서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서둘러 강제 수사를 시도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검찰이 압수하겠다고 주장한 증거들도 임의 수사 방식을 통해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강제 수사를 고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앞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단순 고발인 이 사건을 대형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했고 이에 수사팀 책임자가 반발하는 파행이 있었다고 한다.
이번 무더기 영장 기각은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을 압박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그의 부인 관련 수사를 강하게 밀어붙이다 법원에서 제지당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간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대해서는 갖가지 방법으로 수사 확대를 저지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 지검장이 윤 총장과 관련된 사건에는 강한 수사 의지를 보이는 배경에는 윤 총장을 내치려는 여권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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