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지킨 당직사병…“사과한 황희, 처벌 원치 않는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11일 0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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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 SNS에 실명 공개하면서 '단독범' 거론
"사과하면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약속 지킨 것"
명예훼손 혐의 부분만…경찰 "다른 혐의 수사중"

추미애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당시 당직사병으로 근무한 현모씨 측이 SNS에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고 범죄자처럼 적은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4일 현씨 측으로부터 황 의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았다.

현씨를 대리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사과하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약속했고, 이를 지킨 것”이라며 “황 의원이 사과했기 때문에 처벌불원서를 냈다”고 전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다.

자유법치센터는 지난 9월14일 오후 황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황 의원이 현씨의 실명을 공개했고, ‘단독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이 영등포경찰서로 수사지휘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 의원은 지난 9월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씨의 실명을 공개하며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황 의원은 해당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실명을 지우고, ‘단독범’이 들어간 표현도 수정했다.
이후 9월29일 황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추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혐의 처리로 마무리됐고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했다고 해도 마땅히 당직사병에게 피해가 갔다면 백번 사과해야 할 일”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경찰의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 현씨 측이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것이다. 경찰은 고발이 들어온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한 후 결론을 낼 전망이다.

자유법치센터는 당시 황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전체 혐의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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