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지킨 당직사병…“사과한 황희, 처벌 원치 않는다”
추미애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당시 당직사병으로 근무한 현모씨 측이 SNS에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고 범죄자처럼 적은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4일 현씨 측으로부터 황 의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았다. 현씨를 대리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사과하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약속했고, 이를 지킨 것”이라며 “황 의원이 사과했기 때문에 처벌불원서를 냈다”고 전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다. 자유법치센터는 지난 9월14일 오후 황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황 의원이 현씨의 실명을 공개했고, ‘단독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이 영등포경찰서로 수사지휘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 의원은 지난 9월12일 자신의 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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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