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24시간 위치 감시… 주민들 “전자발찌 훼손땐 어쩌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31일 03시 00분


코멘트

정부 출소 대책에 보완촉구 목소리
주소 공개, 음주-야간외출 금지… 전담요원 배치 실시간 모니터링
집 반경 1km내 CCTV 35대 늘려… 거주지내 범죄 등엔 밀착감시 한계
주민들 “격리 못하면 약물치료라도” 시민단체 “피해자 입장 더 고려해야”

안산시내에 추가 설치되는 방범용 CCTV. 안산=뉴스1
안산시내에 추가 설치되는 방범용 CCTV. 안산=뉴스1
아동 성범죄 혐의로 2008년 구속 수감된 조두순(68)의 12월 13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정부가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해 조두순의 음주·야간외출 금지까지 추진할 계획이지만 주거지 내 범죄 가능성과 전자발찌 훼손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주·야간외출 금지 추진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조두순의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 방안에는 △출소 전 범죄예방 환경 조성 및 법률 개정 △일대일 전자감독 등 가장 높은 수준의 관리 감독 △경기 안산시 및 경찰 등 상시 공조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조두순 출소 전 그의 주거지 반경 1km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폐쇄회로(CC)TV를 35대 늘리기로 했다. 또 관할서인 안산경찰서에 특별 대응팀을 구성하고 순찰 인력과 방범 시설물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등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 통과에도 힘을 쏟는다. 법무부 측은 “조속한 입법을 통해 음주 금지와 피해자 및 아동시설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야간외출 제한 명령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성범죄자의 거주지는 읍면동까지만 공개되지만 구체적인 동과 호수까지 공개하도록 추진한다.

평일에는 전담 및 보조 보호관찰관 2명이 조두순을 관찰하며 새벽 등 취약시간에도 2명의 전담 인력을 둔다. 보호관찰관은 일주일에 최소 4회씩 조두순을 면담하며 불시 음주 확인도 벌인다. 전자발찌를 통해 24시간 위치 감시도 시행한다.

안산시도 내년 6월까지 시 전역의 CCTV를 현재 3622대에서 2배 수준으로 증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지 24시간 순찰을 위해 무도인 실무자 6명을 긴급 채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화학적 거세도 고려해야”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시민단체 등은 일부 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전자발찌의 훼손 가능성이 크게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93명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례가 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곧바로 경보가 울려 인근에서 출동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울산에 살던 A 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했으나 지금까지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청송교도소 CCTV 화면에 보이는 조두순. 청송=뉴시스
청송교도소 CCTV 화면에 보이는 조두순. 청송=뉴시스
조두순의 거주지로 예상되는 아파트 단지에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순찰을 강화해도 24시간 내내 밀착해 감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담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주거지 인근을 수시로 순찰해 범행 가능성을 최대한 막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또 이번 개선안이 피해자의 입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정부 대책은 정작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다”고 평했다.

안산시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민 김모 씨(39)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불안하다. 주변 엄마들도 다들 왜 하필 여기냐고 고민”이라면서 “격리시킬 수 없다면 재범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성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나 화학적 거세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살인, 성폭력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이들을 일정 기간 격리하자는 보호수용법도 발의됐다. 법무부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당사자 인권 침해, 이중 처벌 등의 위헌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강승현 / 안산=이경진 기자
#조두순 만기 출소#전자발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