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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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휴폐업해 소득 25% 감소 가구
서울시, 19~30일 동주민센터 접수… 복지부 ‘복지로’ 홈피서 신청도 가능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소득이 줄어든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19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1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현장 접수 기회를 마련했다.

긴급생계비는 9월 9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가구주나 동일 가구의 가구원 또는 대리인이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장애인증 등 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에 있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접수처의 혼잡을 막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별 5일제 접수를 실시한다. 주민등록상 1971년생이라면 월요일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30일까지다.

긴급생계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했거나 휴·폐업해 올 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이 25% 이상 줄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가구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매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2월 이후 실직해 구직급여를 받다가 수급이 종료된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비교 대상은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나 지난해 7∼9월의 한 달 평균 소득, 올 상반기(1∼6월) 월평균 소득 중에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일 때 긴급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긴급복지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주민도 마찬가지다.

시는 접수 가구 소득, 재산 조회 및 다른 프로그램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한 뒤 11월부터 계좌이체 방식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는 40만 원이며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은 100만 원이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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