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아들·딸은 자식 아닌가요?”…교육비 지원 안된다는 교육청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11일 0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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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2015.11.30 © News1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2015.11.30 © News1
국가인권위원회가 재혼가정이 3명 이상의 자녀를 키울 때 지급되는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지방교육청의 규정에 대해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박종훈 경북교육감에게 재혼을 통해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학생 교육비를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남편과 재혼을 했는데 재혼가정은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받지 못해 교육청에서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입학준비금을 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2013년 재혼을 한 A씨에게는 재혼 전에 2명의 자녀가 있었고 남편에게도 고등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1명 있었다.

진정 내용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재혼을 통해 세자녀 가정이 된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고 해명했다.

다자녀 입학준비금 지원이 ‘출산장려’를 위해 이뤄지고 있는 정책인데 재혼을 통해 다자녀가정이 구성된 경우에는 새롭게 자녀를 출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권위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인근 전남교육청의 경우 재혼을 통해 세자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에도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경북교육청도 ‘앞선 사례가 없지만 신청을 하는 경우 지원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이 제도는 출산만이 아니라 입양을 통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이는 사업추진의 목적이 반드시 출산 장려에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많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사업의 취지를 폭넓게 고려할 때 재혼으로 구성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사업 추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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