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LG화학 측 ‘증거인멸’ 주장, 사실 아냐…억지 멈춰야”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4일 2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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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특허, 자체 개발한 기술...뒤늦게 유사성 강변 억지"
"소송에서의 입증 곤란을 장외논란으로 해결하려는 시도"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SK이노베이션이 “억지 주장을 멈추라”고 일갈했다.

4일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을 내고 LG화학을 향해 “억지 주장을 멈추고 소송에 정정당당하게 임하라”고 밝혔다. LG화학이 펼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의 기술 도용 및 증거인멸 주장이 허무맹랑한 거짓이라는 취지다.

SK이노베이션은 “994 특허는 SK이노베이션이 자체 개발한 기술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특허소송이 제기된 시점에는 선행제품이라 주장하는 제품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가 소송절차가 한참 진행된 후에야 뒤늦게 유사성을 강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LG화학은 경쟁사의 특허 개발을 모니터링하며 특허등록을 저지하기 위해 수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자사 기술이 특허화 된다고 생각했으면 출원 당시 이의를 제기했을 것”이라며 “특허 출원시 LG의 선행 기술이 있었다면 등록도 안 됐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 과정은 소송에 관여한 모든 변호사 및 관련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SK이노베이션의 독자 특허를 자사 기술인 양 과장·왜곡하는 LG화학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소송에서의 입증 곤란을 이같은 장외논란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것 아닌지 우려까지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LG화학이 제기한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이 특허 소송과 관련한 어떤 자료도 삭제된 것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며 “SK이노베이션은 소송을 제기한 측으로서 자료를 삭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하지도 않았다. 이는 ITC에서 소명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은 소송 안에서라면 LG화학의 어떤 왜곡과 과장에도 진지하게 대응하겠지만 이 같은 왜곡된 주장을 입증된 사실인 양 소송 외에서 여론을 오도하는 행위는 더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분쟁 중인 당사자지만 상호 존중 하에 소송 절차의 룰에 따라 진실을 가려가길 바란다”고 했다.

또 “LG화학이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생태계 발전과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인 만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최우선으로 놓고 양사가 조속히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건전한 경쟁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28일 ITC에서 진행 중인 배터리 특허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제재해야 한다는 요청서를 냈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와 유사한 배터리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SK이노베이션은 이를 알면서도 지난해 9월 특허 침해 소송을 낸 정황을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했다는 취지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LG화학이 ‘994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ITC에 제소했다. 이에 앞서 LG화학이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 등 혐의로 제소한 것에 대한 대응 격이다.

LG화학은 요청서를 통해 994 특허 기술을 발명한 사람이 LG화학의 선행기술 정보가 담긴 문서를 갖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이 이같은 문서를 감추기 위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ITC에서 진행 중인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은 오는 10월5일 나온다.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예비결정을 내리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29일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이어 같은해 9월 2차전지 핵심소재 관련 특허 침해로도 추가 제소한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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