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대리석 바닥에 밀쳐 숨지게 한 40대 ‘징역 12년’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1일 17시 37분


코멘트
5살짜리 의붓아들 머리를 바닥에 밀쳐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1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7시 45분께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의붓아들 B군(5)의 머리를 대리석으로 된 바닥으로 강하게 밀쳤다.

뇌에 큰 충격을 받은 B군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닷새 만인 2월 28일 오후 4시 25분께 숨졌다.

A씨는 B군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B군이 말대꾸하고,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해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11월 B군의 친모와 재혼한 A씨는 지난해 12월말부터 외가에서 살던 B군을 데려와 양육한 지 3달도 안돼 의붓아들을 죽음을 몰았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사건 직전 B군의 입에 젤리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기도폐쇄 이거나 사건 발생전 놀이터에서 놀다 머리를 부딪쳤다는 등 둘러대며 범행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됐고 구속까지 된 피고인이 중요한 사망 원인으로 보이는 사항을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B군의 진찰한 의사와 부검의, 소견서를 작성한 의사 등 전문의들도 기도 폐쇄로 스스로 넘어져 그 정도 외상을 입을 가능성은 극히 낮고, 머리에 가해진 훨씬 큰 외력에 의한 충격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공통으로 진술한 점도 법원 판단의 중요한 단서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어능력 없는 5세 아동의 뇌가 한쪽으로 쏠릴 정도의 심한 폭행을 가한 점,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평소에도 훈육을 이유로 피해자를 자주 구타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가질 만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