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밀쳐 숨지게 하고 젤리 핑계댄 40대 ‘징역 12년’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1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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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강하게 밀쳐 5살 난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뒤 젤리 때문이라고 주장하던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23일 오후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의붓아들 B(5)군이 버릇없이 행동하면서 말대꾸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B군의 머리를 세게 밀쳤다.

이에 B군은 넘어지면서 대리석 거실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쳐 외상성 경막하출혈상을 입었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닷새 만인 같은달 28일 오후 결국 숨졌다.

지난 2017년 11월 B군의 친모와 재혼한 A씨는 외가에서 살고 있던 B군을 지난해 12월 데려와 양육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의 머리를 세게 밀친 사실이 없다”며 “사건 당시 아들의 입 안에서 젤리를 꺼냈는데 이 젤리가 기도를 막아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쳤거나 사건 발생 며칠 전 놀이터에서 놀다 머리를 부딪친 적 있어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로 사건이 송치돼 조사받을 때까지 피해자 입에서 젤리가 발견된 사실과 이로 인한 질식 가능성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다가 검찰 조사 단계에서 처음으로 젤리 이야기를 꺼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됐고 구속까지 된 피고인 입장에서 피해자의 사망 원인으로 매우 중요해 보이는 사항을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를 진찰한 응급실 의사와 부검의, CT영상 소견서를 작성한 의사 등 전문의들의 일치된 소견은 강한 외력에 의해 바닥에 심하게 머리를 부딪치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결과라는 것”이라며 “젤리에 의한 기도 폐쇄로 넘어졌을 가능성은 터무니없는 허위주장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의 상실이라는 막중한 결과가 야기됐으며 범행 대상이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하는 불과 5세의 방어 능력 없는 어린 아동”이라며 “뇌가 한쪽으로 쏠릴 정도의 심한 폭행을 가한 점, 법정에 이르기까지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평소에도 훈육을 이유로 피해자를 자주 구타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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