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민세, 31일까지 납부해야…세대주·외국인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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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13일 1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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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서울시제공)ⓒ 뉴스1
서울광장(서울시제공)ⓒ 뉴스1
서울시는 올해 주민세 균등분 납부 기간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라고 안내했다.

13일 서울시는 “2020년 7월 1일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 및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매년 1회 납부하는 주민세 457만 건, 75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세대주’는 주민등록표에 세대주로 등재된 개인이다.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다.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을 뜻한다.

이번에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경우 세대주·외국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62만5000원이다.

납세의무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세대주·외국인은 380만 건·227억 원, 개인사업자는 45만 건·285억 원, 법인은 32만 건·240억 원이다.

자치구별 부과액을 보면 세대주·외국인 등 개인의 경우 송파구가 15억1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3억48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강남구가 27억3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5억12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법인의 경우에도 강남구가 43억8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1억97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납세 편의를 위해 중국어·영어·베트남어·일본어·몽골어·인도어·프랑스어·독일어 등 8개 언어로 된 고지서 안내문을 제작해 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일로부터 주민세 과세기준일인 7월 1일까지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했으면 이번에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는 12만6840건이 부과됐다. 자치구별로는 구로구가 1만66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천구 1만6269건, 관악구 1만2759건 순이었다.

외국인 고지서 안내문의 경우 중국어가 9만1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어·베트남어·일본어 순이었다.

서울시 천명철 세무과장은 “주민세 균등분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며 “납세자 수가 457만 건에 달할 정도로 많은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이니 만큼 납부가 몰리는 8월 말을 피해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납세자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인터넷 ETAX(etax.seoul.go.kr),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니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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