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노총 집회금지 행정명령…강행시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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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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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숙지지 않는 대구에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조합원 3000여명이 6월 24일 대구 동구 신천동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 인도에서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 News1
코로나19가 숙지지 않는 대구에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조합원 3000여명이 6월 24일 대구 동구 신천동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 인도에서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 News1
서울시는 4일 여의도공원대 일대에서 예정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자발적으로 취소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금지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일 서울시청에서 가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민노총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집회 자체 요청을 해 왔으나 민노총 측에서는 개최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국장은 “서울시는 6월 30일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집회 특성상 코로나19 발생 위험이 예상됨에 따라 민주노총 측에 집회 취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코로나19 감염증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민주노총 지도부의 신속한 결단을 다시 한 번 요청하며 집회 취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노총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엔 “경찰청 협력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참석자와 민노총에 대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집회금지 기준에 대해 “단순히 집회 참석 인원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고, 감염병을 방지하기 위해 만드는 준칙을 봤을 때 이 정도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은 계량화된 기준이 없더라도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4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고 Δ모든 해고 금지 Δ전태일3법 쟁취 Δ비정규직 철폐 Δ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 집회에는 5만명 가량이 참가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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