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재포장 금지’ 세부지침 보완한다…내년 1월 시행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22일 15시 22분


코멘트

환경부, 예외기준 고시·세부지침 전면 재검토
협의체 논의 거쳐 보완…10월부터 현장 적응
재포장제품·종합제품 구분 기준서 한계 있어
"가격할인 금지한건 아냐…의견 수렴서 오해"

1+1 제품 등에 대한 ‘재포장 금지’ 제도 집행 시기가 올해 7월에서 내년 1월로 늦춰졌다.

환경부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재포장 금지 시행규칙) 세부지침 보완점을 협의체와 논의한 후 현장 적용가능성을 평가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포장 금지제도 세부지침 재검토 및 시행 일정을 22일 발표했다.

앞서 1+1이나 묶음, 사은품 증정 등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재포장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세부지침이 구체적이지 않고 ‘묶음 할인 금지’ 논란에 휩싸이면서 문제가 일어났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제도 세부지침을 보완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대신 6개월간 세부지침과 지난달 행정예고한 ‘재포장금지 예외기준 고시’를 재검토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살피기로 했다.

◇업계와 협의체 논의 후 현장 적용 평가…내년 1월 본격 시행

환경부령인 재포장 금지 규정은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재포장 금지 규정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지침은 업계 등과 전면 재검토하기 때문에 6개월간 시행이 유예된다.

환경부는 다음달부터 9월까지 제조사·유통사·시민사회·소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보완된 세부지침과 쟁점 사항들을 논의한다.

또 10월부터 12월까지 관련 업계가 새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기간에는 소비자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제조사·유통사 등과 현장 적용가능성도 평가한다. 이후 지침을 보완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7월1일부터 시행규칙은 시행하지만 예외기준 고시와 세부지침은 전면 재검토한다”며 “시행규칙은 시행하지만 법령 시행에 필요한 세부지침과 예외기준 고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계도기간 성격으로 법 집행을 유예하면서 세심하게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제품·재포장제품 기준 모호…“재포장금지만 규제한 것” 강조

올해 1월 개정된 ‘재포장 금지 시행규칙’은 앞서 지난해 1월 입법예고된 후 관계 업계와 20여차례 협의를 거쳐서 마련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시행규칙 단서 조항에 따라 환경부는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를 마련해 지난달 행정예고했다. 예외기준은 ▲제품 적재 운반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유통과정에서 위생상 위해 등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구매자가 선물용으로 포장을 요구한 경우 등이다.

그러나 업계에서 이 예외기준 고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적용기준과 예외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지난달 말부터 업계와 네 차례 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지난 주말 논란이 불거진 ‘묶음 할인 판매 금지’ 등에 대해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규정이 가격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고 못 박았다. 즉 단위제품 2개 이상을 묶는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을 설명하던 중 묶음 포장 할인을 규제한다는 오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평소 낱개제품으로 팔다가 재포장해 파는 묶음 포장과 종합선물세트와의 구분과 법적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해 업체와 논의를 하면서 업계와 소통을 위한 자료로 세부지침을 만들던 중이었다”며 “가격할인에 대한 세심함을 놓친 것 같아 보완하게 됐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재포장 제품과 종합제품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바코드를 생각해왔지만 바코드도 구분 기준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이 과장은 “바코드가 있으면 통상 제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종합제품으로 인정하고 바코드가 없으면 판촉을 위한 불필요한 포장이라 규제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이후 외부에서 바코드는 과대포장인지를 판단할 지표가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후 고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판촉행위 자체에서 포장으로서의 의미가 없고 오로지 소비자 유인 목적에서만 과도한 포장을 할 경우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판촉 여부 자체를 재포장 제품과 종합제품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이 기준이 가격할인 자체를 규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며 “재포장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지 가격할인 자체를 금지한 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제조사, 유통사, 온라인 업체 등을 비롯해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협의체에 최대한 참여해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갈수록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동안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대책’ 등 제2의 폐비닐 수거거부와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되는 포장재 감축이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송 실장은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과정에서 과대포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세부지침을 면밀히 보완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묶음 포장재 감축 정책목표는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며, 원래 목표했던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해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