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예식장-장례식장 방역수칙 지켜야 영업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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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잇단 감염에 집합제한 명령
출입자 명부작성-시간대별 소독 등 위반시설 적발땐 사실상 영업정지
해당 시설 “분위기 위축될라” 걱정

경기도가 1일 오후 3시부터 14일 밤 12시까지 2주간 장례식장, 예식장, 물류센터, 콜센터 등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대상 시설은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 사례가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명령 대상은 물류창고업과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콜센터, 장례식장, 예식장 등으로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했거나 안전 관리가 취약한 업종 및 다중이용시설이다.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 시설은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시간대별 소독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영업할 수 있다. 경기도는 위반 사실을 적발하면 해당 시설에 사실상 영업정지 조치인 집합금지 명령이나 고발, 구상권 청구 등을 내릴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라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간 연장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령 대상 시설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방역당국의 수칙 준수 방침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장 분위기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용인시의 한 예식장 관계자는 “당장 이번 주말에 식을 올리는 고객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켜 왔기 때문에 결혼식 진행에는 문제가 없지만 강화된 조치로 식장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가라앉을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포시의 한 장례식장 관계자도 “음식물, 출입자 관리 등을 더 철저히 해야 할 것 같다”며 걱정했다.

결혼을 앞둔 이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조모 씨(31)는 “2월에 올리려던 식을 한 번 미뤘는데 다시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최근 예식장을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된 사례는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도 다른 업종보다 더 강한 규제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이번 명령이 사실상 ‘영업 중지’로 해석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방역수칙만 지킨다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이경진 lkj@donga.com / 홍석호 기자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집합제한 행정명령#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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