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화처방, 한시적 조치…원격의료 제도화 고려 안 해”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19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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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특수상황 속 불가피한 조치"
의협 등 반발에 선 그엇지만…효과는 인정
"강르철 재유행 대비해 보완·개선해 실시"

정부가 전화 진료·처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 상황에 한정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대두된 원격의료 제도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지만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전화 상담 등을 보완해 실시하겠다고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전화 처방·상담 등) 이런 부분을 원격의료라는 측면으로 제도화하는 부분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감염병 위기라는 특수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 반장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실시한 한정된 형태의 대면 진료 즉 전화진료·처방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의료 이용 안정성, 특히 노인 등 기저질환자의 의료이용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며 “이는 강제적 조치라기 보다 의료진 판단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병원·환자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를 통한 상담과 진료를 허용해왔다. 지난 2월24일부터 5월10일까지 총 3853개 의료기관에서 26만2121건의 전화 상담·처방이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 13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제도화에 대한 논란이 물살을 탔다.
이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18일 회원들에게 전화 처방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권고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정부가 국가재난사태를 빌미로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코로나19와 필수 일반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사들의 등 뒤에 비수를 꽂는 비열하고 파렴치한 배신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전화상담을 특수 조치로 한정한 것은 이 같은 움직임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속 전화처방이 의료 이용의 안전성에 기여했다는 점을 근거로 가을철 재유행에 대비해 제도를 보완 실시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 반장은 “지난 10일까지 26만건의 전화 진료가 이뤄졌으며 노인 등 기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어느정도 보장됐다고 판단한다”며 “이 중 3분의 1 가량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대구·경북에서 이뤄졌단 사실만으로도 전화처방·상담이 안전한 의료 이용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진자는 산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전문가들이 가을철 재유행을 지적하고 있고, 어떤 경우는 지금보다 더 큰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비대면 진료들의 어떤 점을 보완·개선할지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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