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유성옥 전 단장, 파기환송심도 징역 1년6월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15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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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비방 댓글 지시 및 돈 지원한 혐의
1심 "선거 개입 기틀됐다" 징역 1년6월
2심 "국고손실 아닌 횡령" 형량은 유지
대법 파기환송…파기환송심도 형 유지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옥(63)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어 이런 일이 생겼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살아가길 바란다”며 “면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유 전 단장은 이명박(79) 전 대통령 시절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방 댓글 3311개를 다는 등 정치 관여 활동을 하도록 국정원 직원과 외곽팀에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11억5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 여론 왜곡을 조장하고, 위법 활동에 거액의 국고를 낭비하게 했다”며 “(유 전 단장) 퇴임 후 광범위하게 자행된 선거 개입의 기틀이 됐다”고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 전 단장이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의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은 유죄라고 판단하고 1심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또 1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정치 관여 댓글 97개 중 9개는 정치 관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당시 변호사였던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오프라인 활동 등 범행 3개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됐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원 전 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유 전 단장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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