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만적 선적활동’ 북한·시리아·이란 제재위반 국제경보 발령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15일 0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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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자동식별장치 끄기, 선박식별번호 조작, 선적물 위조, 선박간 불법환적 등 지적

미국이 북한과 이란, 시리아의 제재 회피와 관련해 해양산업계를 상대로 국제 경보를 발령했다.

미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미 연안경비대가 해양 산업과 에너지·금속 부문에서 활동하는 이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국제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보엔 제재 위험과 관련해 민간 기업이 참고할 만한 사례들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포함됐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논의된 ‘기만적 선적 활동’은 이런 산업에 연관된 개인 및 단체에 중대한 제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경보는 세 나라의 대표적인 해상 기만 행위로 7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의도적으로 끄거나 조작하는 행위, 선박명을 가리거나 선박식별번호(IMO)를 조작하는 행위, 선박과 선적물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기만 행위로 지적됐다. 이밖에 선박 간 불법 환적, 출발지나 목적지 은폐 목적의 항해 기록 조작, 선박 깃발 부정 사용, 유령회사 동원 등도 꼽혔다.

경보는 유엔의 대북제재 내용을 다시한번 상기시켰다. 석탄,광물, 선박, 기기류, 조업권을 포함한 해산물, 목재 등의 물품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해서는 안되며, 정제유 수출한도는 연간 50만 배럴, 원유는 400만 배럴이라는 것이다. 이밖에 산업 기기, 로켓 연료, 철과 철강, 재래식 무기와 사치품도 수출금지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경보는 이란과 북한, 시리아와 관련해 미 정부가 기존에 발령했던 경보를 갱신, 확대하는 차원이다.

글로벌 상품 거래업자와 해상보험업자, 금융단체, 선주 등 해양,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자에 관한 사례가 포함돼 있다고 한다. 해양 산업에 관한 미국, 유엔 제재 정보를 비롯해 미 정부가 제재할 수 있는 활동 목록을 제공한다.

국무부는 “미국은 범죄 활동을 가능케 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제재 회피와 밀수를 포함한 전 세계적 악성 행위자들의 선적 활동 저지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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